결국은 경찰이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찰이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중수청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의 수사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만일 저렇게 나뉜다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의 남용 문제, 사법적 통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리고 이들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건 송치를 하게 한다면 결국은 소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어려운 경제 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이 다소 약해질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형사사법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