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공소 유지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유례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제도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내용도 보시면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자체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체를 박탈했어요.
지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아동 또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발로 인해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형사적 구제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고요.
또한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공소 유지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유례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제도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사법적 권한, 삼권분립의 정신 중에 입법권이 자유 의지의, 자유위임의 원칙으로 아무리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사법적 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