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는, 공단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여기서 지정된 것을 잘 보시면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는 공원 내 사용하는 각종 쓰레기 투기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단속권이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3-1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는, 공단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여기서 지정된 것을 잘 보시면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는 공원 내 사용하는 각종 쓰레기 투기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선장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규율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금융감독원 임직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만 가지고는 적법한 수사나 조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법경찰권이라는 권한을 줘서 그들의 조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벌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비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