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가 검찰이 밉다고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보여 주는, 직접수사권을 폐지시킨다고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민생범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폐기해 버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김예원 변호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 힘없는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찬성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이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야 당연히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검찰이 밉다고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보여 주는, 직접수사권을 폐지시킨다고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민생범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폐기해 버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김예원 변호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 힘없는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또 한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