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는 검찰이 없던 나라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집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도,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경찰 독재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는 검찰이 없던 나라입니다.
사인소추와 경찰소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으나 높은 무죄율 등으로 인하여 1985년 소추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영국을 가지고 70년의 경찰, 검찰, 법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던 우리나라가 예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