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무와 법률 개정을 통한 공소청 검사, 공소청장의 직무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헌법에서 대통령이라고 명시한 것을 헌법 하위의 법규범인 법률로써 총통이라고 바꿀 수 있겠는가, 헌법에서 국회라고 명시한 것을 법률로써 인민회의라고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즉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무와 법률 개정을 통한 공소청 검사, 공소청장의 직무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권한으로 갖는 검사이며 이를 전제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이 예정하는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