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형사부 검사가 행사하였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비난과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25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한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소위 인지수사권은 이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형사부 검사가 행사하였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인지수사권, 직접수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OECD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어느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호도하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주게 되고 또 그동안 수십 년간 검찰이 보여 줬던 어찌 보면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견제로 인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모든 수사권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공소청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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