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는데 다시 폐지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조서 능력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는데 다시 폐지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조서 능력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권한이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법에 의해서 권한을 살린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세상에 모든 법안을 만들기만 하면 법률효과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