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삼자인 고발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검수완박 때 사회단체에 의한 많은 고발이 있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고발인에 의한 이의신청권을 폐지시켰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김예원 변호사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네요.

현재는 고소인만 이의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삼자인 고발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검수완박 때 사회단체에 의한 많은 고발이 있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고발인에 의한 이의신청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기가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조력자 또는 변호사를 통한 고발을 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아주 많았었고 그 비판이 정당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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