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받아서 그 사건이 혐의가 있느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모순되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무혐의 석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유가 없지요.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받아서 그 사건이 혐의가 있느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모순되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무혐의 석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보완하거나 보완수사 지휘를 통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으면 죄를 지은 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일은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저 제도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에 있어서의 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