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제, 검찰 해체를 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하게 되면 경찰 사건은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들어가고 지역중수청 사건은 중수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검수완박 시즌1에서 경찰의 불기소·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돼 가지고 그 기록을 검사가 재검토해서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무혐의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인데……
한번 저 앞으로 넘겨 봐 주실래요, PPT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제, 검찰 해체를 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하게 되면 경찰 사건은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들어가고 지역중수청 사건은 중수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베테랑 법률전문가도 쩔쩔매는 이의신청사건 검토를 중수청 직원이나 국수위 사무처 직원이 대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게다가 앞으로 이의신청을 세 바퀴 네 바퀴 뺑뺑이 돌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