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검찰청 해체가 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그 이의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건당 수백만 원은 들고 수개월 간 대기 시간을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한다.
지금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그 사건이 어디로 넘어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진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검찰청 해체가 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그 이의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공소청에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등의 수사권을 다시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수사권을 주지 않고 이의신청에 의한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