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검찰청 해체가 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그 이의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건당 수백만 원은 들고 수개월 간 대기 시간을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한다.

지금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그 사건이 어디로 넘어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진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검찰청 해체가 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그 이의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공소청에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등의 수사권을 다시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수사권을 주지 않고 이의신청에 의한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