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중수청은 고소·고발인만, 국수위법은 고소·고발인·피해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자가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9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법을 정독했는데 이의신청을 두고 중수청법은 고소인·고발인이, 국수위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즉 중수청은 고소·고발인만, 국수위법은 고소·고발인·피해자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개혁법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거다.
발상과 접근법 자체가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쪽에만 쏠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