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1%의 사건을 하는, 인지사건 수사를 하는 부분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인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중지되고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하기는 합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법률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의 인권 보장에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 지휘 및 법률적합성을 통제하고 수사 관련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경우 등에 주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99%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의 사건을 하는, 인지사건 수사를 하는 부분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인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중지되고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범죄로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약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차진아 교수의 입장입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1차 수사기관의 난립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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