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것도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권한으로 갖는 검사이며 이를 전제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이 예정하는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것도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법률로써 그 실질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

설령 명칭이 같더라도, 다시 말하면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검찰청, 검찰총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성격과 권한의 변화는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차진아 교수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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