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상
2026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평등에, 너무도 다 압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해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성과급 10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들은 그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노동부 내에서, 장관님 같은 경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10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장관님?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의 운전해 주시는 분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 분들이 한 달 파업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회가 마비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 차례나 탄핵소추돼 가지고 직무정지 수개월 당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국무위원도 장관이 직무정지됐는데 차관이 잘 알아서 하시지요.
지금도 많이 자리 비어 있고요.
금통위원들이 1년에 받는 돈이 3억이 넘어요.
국회의원이나 20년 판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분들 재산이 수십억이더라고 다, 부동산에 금융에.
말은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슨 경력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이런 돈이 시중에 몇 조나 풀려 있고 국민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몇 조나 은행에서 줄 수 있는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몇 조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알고서 금리를 결정하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노동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으로 교정할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 큰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피케티의 결론이에요, r이 g보다 큰 건 자연법칙이 아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회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2040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라는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예상이 되시겠지요?
이웃 나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국회에서 자료를 내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과세정보를 위험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개인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게 대원칙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 사회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약간 따져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법인세, 자영업자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게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세정보에 따라서는 일부를 어떻게 가리고 일부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근거 없는 원리원칙을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북유럽이나 유럽의 아주 특별한 나라들의 사례가 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로 인한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쯤 재경부에서 또 세제실에서는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의 일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용을 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25
125페이지의 OECD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국제 비교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보면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부담이 높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하고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등도가 대부분 더 심해요.
그런데 OECD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하고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등도가 대부분 더 심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불평등도는 우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기재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낮춰서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야 이걸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이 내신 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8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제도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이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재산인데 그 재산의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라는 증명도 확실하고 명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교하셨던 다른 사인 간의 거래나 사금융 등의 대출금이나 다른 대출들은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라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매우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조세체계 관련해서 세수확보기능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미국도 한 3~5년 정도 사이에 법인세율을 손봤다고 보여지고요.
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2008, 2009, 2010년을 제외하고는 아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번 정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뭔가 한다, 그럴듯하게 발표한다, 돈을 어떻게 쓴다, 그러나 연결이 돼야지요.
좋은 일자리, 물가 안정……
오늘도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많이 얘기하십니다만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내셔야 되잖아요.
자영업자가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아서 이 돈을 받아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수사와 재판인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내가 그 돈을 받는 데 더 신속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돈까지 받아 주는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집값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집값이 폭등해서 부동산버블을 방치했을 때 일본과 같은 어려움을 오래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수요자분들,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 이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박탈당할 수 있으니 부동산시장을 일단 안정시켜 놓고 그다음에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분들, 서민들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고 계속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화지수에서도 민간부채비율 관련한 내용이 일부 있던데요.
그중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취약차주의 수는 아래쪽 보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대출잔액도 증가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기 저성장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걱정이 좀 있는 상태고요.
과거 일본의 예를 받아서 일본화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10개 항목 내용을 죽 살펴볼 수가 있고요.
30개 나라 중에 우리가 안 좋은 방향으로 상위 4개국에 속한……
좋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날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월 28일이면 대통령선거 기간이 한참 중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부가.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어려운 내용인데 굳이 대선 기간에 이걸 냈어요.
부자감세 여파로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의무지출은 할 내용은 많아집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세법 개정을 2022년, 23년, 24년 다 한 탓입니다, 정부가.
농수산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수산물.
생산하는 분들, 단지 유통하는 분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얘기도 마찬가지에 속해 있는 거지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그다음에 거래하는 것 이에 대한 세금의 부과 기준과 철학이 달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상속계급사회라는 표현을 유럽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직·고소득 돈 벌어도 부모로부터 부동산 물려받은 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에다 정면 승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자 감세, 세원 축소, 재정 악화, 주거빈곤가구도 증가했습니다.
취약계층 예산, R&D 예산 대폭 삭감했지요.
5번에 보십시오.
부총리님, 지난 윤석열 정부 실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이러닉(ironic)하고 코미쉬(komisch)한 장면이 그 일을 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핵심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기재부 개혁의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인사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상황을 얘기하면서 늘어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어찌 됐건 간에 현재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 이 부분을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과거 일본에서 하토야마 정권 시절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정치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지요, 재정사업구분이라는 것을 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또 일반에게 공개도 했습니다, 현장도 공개하고 중계도 하고요.
소위 정치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지요, 재정사업구분이라는 것을 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또 일반에게 공개도 했습니다, 현장도 공개하고 중계도 하고요.
이 부분이 많은 일본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그대로 하시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뭔가 국민들께서 인식을 바꾸시려면 이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재정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원인을 예산 낭비라고 일단 평가를 하십니다.
그다음에는 부유층·대기업 감세라고 평가하고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더니 다른 예산을 삭감, 복지예산 축소를 먼저 얘기하시고 세금 인상이나 국가부채 확대는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전문가하고 국민 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올 초에 저희 서울 금천구 소상공인분들을 두루 만나 뵀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계엄이 터지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들을 뵈니까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올해 0.9%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뿌리고도 0%대 성장.
작년 말에 우리 경제가 무엇 때문에 멈췄습니까, 부총리님?
이전 정부는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아예 소통을 안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 저희 방에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전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에 경제에 관한 잘못된 관점, 경제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분들 더 자주 만나시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실 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조세정책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가 조세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5년 동안 부과할 것인지 궁금해하잖아요.
부동산, 금융, 법인, 소득.
자기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되고요.
또 앞으로 5년 동안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주식투자할 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추천사를 하셨어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만드는 일, 그중에 기본 주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혁, 공급 방안, 금융개혁 과제, 전월세 시장개혁 과제, 이 부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계엄 사유로 든 경제에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에 기재부 관료들과 당시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 관료들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 빼고 뒤에 앉아 계신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은 그대로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기재부 공무원들의 일에 관련해서 신상필벌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저희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수많은 대책이 있는데 현재 이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 상당 부분이 청년이고 현재 그 피해 회복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누차 ‘선구제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도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기재부나 소관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면 늘 하는 얘기가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의료 개혁 하는데 저는 이 농수산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혁,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
산지에 가서 생산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땀을 흘려서 생산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금액, 그런데 일선에서 소매로 구입하는 이 금액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최근에 배달음식 관련해서 수수료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 불공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재부 제일 높은 분들이 물가안정 얘기하시면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이 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걱정이 좀 됩니다.
물가안정에 관하여 한국은행도 제1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서 사유로 들었던 이 사유에 대해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들어 보면 제가 듣기에는 이 사유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관님, 이 증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소추단의 간사 겸 대변인이라 매번 변론에 다 참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문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삭감했다.
2024
첫 번째 PPT 내용을 보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 일반 개개인인 국민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에 대한 책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 그리고 오판한 판사, 잘못 수사·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은 민주공화국이라면 이쪽을 더 엄하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잘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마저도 현재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오판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배려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이나 국회에서 제출하는 증거서류들이 뚜렷하고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탄핵소추안도 한번 읽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들의 무엇을 믿고 따라가실지 걱정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엄 담화문에 나와 있는 예산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인데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경제나 예산 관련 인식은 경제부총리 등 기재부하고 경제수석 그룹에서 형성한다고 보는 게 보통 국민들 아닐까요?
부총리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같이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느낀 것이 여럿입니다.
가장 크게는 대통령의 반헌법성 그리고 국가의 불안하고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고위 군 간부, 경찰 일·이인자 등 권력 지도층의 용기와 양심, 지성의 수준이 보잘것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세요.
부총리님이 아까 그 계엄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담긴 문건을 제때 읽지 않으셨다라고 수사기관에 말씀하셨으면 저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마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으셔도, 오히려 더 경황이 없고 중요한 상황이니까 중간에 읽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읽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다음에 제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금 관련한 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공동 자산이고 이거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라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아무나 떼 볼 수 있거든요.
누구 소유인지도 알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한다면 못 할 바가 아닌데 방금 국세청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의견으로 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권리거든요.
지금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부동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권리거든요.
지금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부동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방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은 여전히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걸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상속세 내고도 지방에 비교해서나 10년 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방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은 여전히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걸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상속세 내고도 지방에 비교해서나 10년 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나라에서 나서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하여간 재산권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된다.
부총리께 세수 부족 상황에서 행정부가 또다시 부자감세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지적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세금은 우리나라의 공동 자산입니다.
시급하고 절실한 국민들께 귀하게 써야 하지요?
저희 생각은, 아시다시피 군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 오물풍선이 오는데도 골프를 쳤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군간부들이 골프를 쳤다는 게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체력 단련 목적이라고 하는데 군장성들의 체력은 형편없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 약속도 못 지키게 됐고 우리 군장병들 특식비나 이런 부분도 상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골프장을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용도를 좀 변경해서라도 군 처우 개선에 좀 쓰고 군장성들이 골프 치느라고 우리 국민들께 스트레스 주는 건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국유재산 관련해서 기재부가 총괄하시는 곳이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아일랜드 내 애플의 법인세 혜택을 불법 지원으로 판결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고객이 아일랜드 애플 법인과 체결한 앱스토어 결제 등 서비스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분석 전후로 기재부하고 통계청 본청에서 아동 인구·가구 특성 분석 등 저출생 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일체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계청 종합국감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의원실에 꼭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게 대구하고 경북 분석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수도권하고 지방의 부동산 관련한 격차가 크다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부울경 지역에서도 부산이나 울산, 창원과 그 외의 지역에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여쭈어봤는데요.
지금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혹시 각 본부장님들이 관련해서 논의할, 조사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런 이슈가 지역에서는 특별히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부산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둘째로는 또 그 나라의, 개도국에도 널리 공개가 잘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이고 소홀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잘 챙기실 뿐더러 그 나라의 공개 여부도 꾸준히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 전체 경제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것, 독점으로 인한 것, 상속·학벌로 인한 것, 권력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500조가량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 상당한 액수가 불로소득이에요.
당연히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지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것, 독점으로 인한 것, 상속·학벌로 인한 것, 권력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500조가량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 상당한 액수가 불로소득이에요.
당연히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지요.
특히 재벌 일족의 불로소득이 가장 심하지요.
소위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불평등.
또 국가 등의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상속·증여세, 법인세 감면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신중히 보셔야 되고요.
범위 확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창용 총재님, 지난 11일 기준금리 0.25%p 인하가 가계 빚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비 부진으로 크게 어려운데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면 이자비용 증가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이번 금리인하로 내수, 특히 민간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유호림 참고인이 와서 얘기했어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상속세 개편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본 적도 없고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이용되면 재벌 3·4세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이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이것 위헌 날 소지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할 때 말씀 들어 볼게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보면 왼쪽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세는 기능이 재원을 조달해야 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고 시장실패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는 부자감세, 부동산 부자, 초이익 법인, 주식 부자 등을 향한 감세로 인하여 세 가지를 다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 최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한테 말도 안 하고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에 헌법에 위반이 돼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헌법학 교과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질문한 건데요.
그때 부총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게 ‘집행 보류 결정을 누구 책임하에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답이 ‘기재부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국가재정법과 시행령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재부장관이 결정했다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뜻인가 생각해 보면 그랬을 리는 없거든요.
보고했겠지요.
그러면 책임 부분에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진행 중이지요.
결국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소추 하거나 법률에 따른 징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하는데 안 준다는 것은 ‘입법부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져와야 주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이 알권리는 국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정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이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혹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과정에 부당함이나 불공정, 불평등한 면은 없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확인할 책무가 국회에는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는 반도체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 중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국정감사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행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법인세 감세 등의 정책이 절실한지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는 반도체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 중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국정감사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행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법인세 감세 등의 정책이 절실한지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금융통화위원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꼭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해서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양했습니다.
법원도 사법개혁을 추진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기억에 국세청은 그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인간이 못살겠다고 말하실 때는 살 방법이 없거나 살 이유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살 방법이 없는 분한테 방법을 찾아 줘야 되거든요.
부동산이나 주식, 자녀 진학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말고 살 방법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고위공무원들 옆에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가난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지켜 내고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관여되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겠다는 문제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이 헌법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염치가 없는 논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이게 부를 생산하는 사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 즉 노력소득을 생산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를 추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이 아니라 땅이나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일한 것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받는 CEO들, 직원 평균소득에 비하여 50배, 150배, 200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받을.
오로지 그렇게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밖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분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6월 12일 자 기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은 저출생, 노인 빈곤, 소득·자산 불평등 등 누증되고 심화되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취지셨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발표 기준 봤더니 평균 재산이 54억 원이세요.
부동산 건물 보유자, 전부이시고 금융자산도 2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대부분이 관료나 교수시던데, 저도 법관 생활 20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재산이 많으실까요?
존엄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재정건전성, 하위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채 해병 수사 관련해서도 법 위반의 점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상․법률상 책임을 물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 시금석이 차장 임명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가석방하는 이런 법무부가 있어요.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 이런 사람으로 하자라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수사를 해야 될지……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면서 정권과 검찰에 관련된 수많은 수사 정보와 결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처장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2023
국가수사본부장 앞으로 나오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수사본부장님, 언론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YTN과 방통위원장 사건이 있고요, 작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있고요,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사건도 있고요.
이 사건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 전부 수사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관여하십니까?
오늘 시장님 인사말씀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민생안전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인천의 전세사기 관련한 문제가 아주 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자료 있으시면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화두로 생각됩니다.
돌봄 민주주의 저는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각자도생 사회, 외로움의 시대 이런 평가를 하면서,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부도 생기고 외로움부장관이라는 직책도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 360도 돌봄을 잘 성과를 내셔서 대한민국이 돌봄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데 경기도가 맨 선두에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소 고발을 언론인에 대해서 한다?
일단 이 자체가 위축효과의 시작입니다.
더욱이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방통위원장이거나 사건 자체가 법무부장관이나 권력자가 관여된 사건이면 더더욱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임의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다?
더더욱 자택 등을 한다는 것은 무슨 취지냐 하면 보도 잘못하면 당신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이 외국의 통계를 쭉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일본은 더 낮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치권은 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불리만 따지지 국민들의 100%가 투표에 참여하기를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권자……
저는 소방청장께 지금 지방과 수도권 등의 소방과 구조의 불평등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재난․사고의 공간적 분포라는 것을 보면 재난의 발생 빈도가 왼쪽의 붉은색 표시로 전라남북도, 강원도 지역이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응급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공간적 분포라고 해서 발생 빈도를 보면 또 오른쪽 지역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야가 합의해 처리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께서는 4년 전의 기억을 더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선관위에서 이 부분도 외국의 선거제도도 다 연구하시고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제도를 만든다?
좀 이상하거든요.
정당들이 나라의 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은 권한을 누리는데 활동이나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지적도 하고 법을 바꾸고요.
이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여야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고 외환보유액 9위, 군사력이 6위, 적어도 전 세계에서 10위, 15위 정도 드는데 투표율 현황을 10위 호주나 벨기에 정도 되려면 20% 이상 올려야 됩니다.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핵심이 투표율을 올리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하시는지,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제도를 바꾸고 투표에 참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바꾸고 그리고 그 얘기들을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얘기만 들으실 게 아니라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에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투표율이 66%면 투표하지 않는 34%, 그중에 유권자가 아닌 만 19세 이하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권 행사를 하실 수 있게 선관위에서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당시 경찰에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고요.
국무회의 등에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가 행안위에서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수사준칙 개정안에 관하여도 경찰이 수정을 요구한 12건 중에 8건이 불수용되었고 그중의 어떤 조항은 실무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게 최종안에 포함돼서 결론적으로 경검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반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시각을 재확인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분 중에서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청장으로서 혹시 그런 직원분들에게 해 줄 말씀이 없으십니까?
청장님, 작년에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직접수사권을 확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고요.
국무회의 등에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가 행안위에서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권 침해고요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후보자도 공소기각 판결하신 예는 기억에 없으시고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서 한 건이 유일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관들이 수사하듯이 재판한다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법원이 그걸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그 법률이, 법원조직법을 새로 만들어서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는 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해 가지고 위헌론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래서 법관회의가, 김 모 전 대법관은 57년에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도 있었고요.
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에 이 모 대법원장후보를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관회의는 부결시켰고, 그다음 법관회의에서 조용순 대법관을 후보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회가 너무 늦게 구성됐고 조사기간이 턱없이 짧았다.
예산도 부족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데 저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 8월에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해서 사망자가 1800여 명, 실종자가 135명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있고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의 개선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사법 불신의 해결책 중의 하나가 좋은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법관을 누가 규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너무나 침해하는 이 여야 정쟁, 국민의 분열을 끊을 방법으로 대통령 1인에게 맡겨진 대법원장 지명의 권한을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절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협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저해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이 그 순간의 몇 달의 구속이 좌우할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우리 판사들도요 고소․고발에 노출돼 있고 공수처 수사받아서 기소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끊어 주는 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너무 가혹한 사회, 우리 시대의 문화와 서로 간에 우애와 연대와 우정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류미진 총경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부실한 대응, 그로 인해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또 6조에는 행안부장관이 그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됩니다.
물론 이때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가벼울 때는 헌법 87조에 해임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라고 질문을 달아 놓고는 답변을 9페이지에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즉 행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 놓고 뒤에 조직도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이런 것 안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행안부장관에게,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게 중요 정책 지휘를 하겠다, 이게 법령에 따른 관리다라고 하셨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 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입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묻지마 수사 의뢰원이 되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고 무섭게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장려되어야 하고 반대의견도 실질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 의견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부정되어서 우리 정치사의 시계를 암울했던 예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성되려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광주경찰청장께 경찰의 인권수사 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 결과 23페이지에 ‘피의자․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진술영상녹화․진술녹음 확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비대화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유의’라는 점이 있네요.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인권 중심 경찰 체질개선’이라고 표현하셨고요,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결국은 고용노동부 현장감독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가 공유하여 협업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일환으로 경기도가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도내 소규모 사업장 100여 개에 대해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2021년도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경기도형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요청이 4만여 건인데 그중의 40%만 개선 완료되는 등 여전히 근로감독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령인 지휘규칙 제정을 통하여 경찰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무효다,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의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찰국 설치 시행령과 지휘규칙 제정은 5월 13일 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취임 직후에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만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에 한 달 사이에 네 차례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권고안을 6월 21일 날 발표를 합니다.
진술녹화제도나 진술녹음제도, 발달장애인 수사조력제도 그리고 사실은 경찰에서 검찰보다 먼저 시행한 게 진술조서 당일교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세밀히 살펴 주셔서요 우리 시민들께서 경찰에 갔더니 검찰과 다르고 공수처 못지않게 수사도 잘하지만 인권보호에 충실하다 이런 평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찰국 신설과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사건 등을 보니까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회의에 민주공화의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꾸려져서 자치경찰이나 현장경찰 역량 강화, 경찰대학,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복수직급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두가 다 경찰 내외부에 논란이 있고 일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치안사무하고 관련 있는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선관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사무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혹시 선관위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관련 사례나 의견이 있으면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우리 선거제도와 관련된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지녔습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 내 선거구획정위에도 송봉섭 사무차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선관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사무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혹시 선관위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관련 사례나 의견이 있으면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년 전에 신고리 5․6호기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각각 경험하였고요.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10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우리 선거제도와 관련된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지녔습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 내 선거구획정위에도 송봉섭 사무차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선관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는 이른바 국민 참여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이삼백 명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꽤 있습니다.
둘째, 현재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주도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백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작부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른바 국민 참여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이삼백 명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꽤 있습니다.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른바 국민 참여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이삼백 명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꽤 있습니다.
둘째, 현재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정치인과 전문가만 모여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작부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른바 국민 참여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이삼백 명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께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정치인과 전문가만 모여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작부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정치인과 전문가만 모여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작부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일을 하던 실무조직은 해체되고 관련 사업들은 고작 두세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다른 부서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의견과 입법적인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저는 국민의 의견과 입법적인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걱정이 좀 됩니다.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됐습니다.
취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위헌․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혹시 그 의견서 총리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
관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제229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자금융자, 상환연기 등 간접적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복구와 관련된 직접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정처 보고서상 박완수 의원께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69.6억 원 수준이고 개별 평균 지원금도 약 90만 원 수준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행안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주택 침수 시 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 단위면적당 지원 기준을 제시, 정액 기반의 지원 기준을 제시 이런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개략적으로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때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은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용역이 5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이를 기초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관련한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부분이 위헌․위법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 영역에서 걱정이 큽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관련한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부분이 위헌․위법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등에 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시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설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 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경찰국 신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의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혹스러워 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경찰국 신설이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할 뿐더러 담당 국장의 과거 의혹, 특히 그 내용이 함께했던 동료를 팔아서 새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십니다.
경찰국장 자리를 꼭 본인이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자리로 이동하셔서 경찰로서 남은 임기를 마칠 뜻은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지역의 주민들 뵐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지하의 노래방이 물에 잠기고 방앗간이 물에 잠기고 봉제공장이 물에 잠겨서 피해가 정말 크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지금 슬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부 보상이나 지원 신청 등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도 좀 찾아봤더니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데 기준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피해 당사자분들이 그걸 일일이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발생하더라도 수재민들께서 피해보상 내역이나 방법, 앞으로 보상금 지급 관련한 문제 등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창구 등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현재 혹시 행안부나 지자체에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통로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때그때의 다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가 권력분립, 행정의 합법률성 이런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 그리고 그 구속요소가 권력분립이나 의회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 다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라는 얘기이고요, 그 부분을 과도하게 배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좀 볼까요?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를 여쭈었더니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를 하세요.
국가공무원법 66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검사들 회의 관련한 걸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는 검찰의 수뇌부들이 검사들 회의를 지켜 준 셈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한테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규정은 똑같이 적용될 건데 문제가 안 된 것은 결국 검찰 수뇌부에서 그 검사들을 지켜 줬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후보자는 본인의 조직인 경찰관들을 지켜 주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선 경찰국 신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현재 정부조직법 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조 1항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34조의 규정을 보면 검찰청에 관한 법무부장관 소관 사무의 규정이나 병무청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규정의 형식이 무척 다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역사적 이유도 있고요.
대법관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기관들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자리들이지 않습니까?
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공수처장, 앞으로 감사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대부분 합니다마는 그전 단계에서 정말 충실하게 심리를 해서 어느 쪽 편향된 인사다, 정치적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후보가 추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 관련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추천위원회 관련한 운영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상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여럿 있습니다.
대법관 그리고 검찰총장, 일부 헌법재판관, 공수처장 등이 있습니다.
새로 감사위원에 관련한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돼서 9월 초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남은 부분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오랜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일어났던 국민의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 심지어 국민의 아까운 생명들까지 앗아간 불안의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수사의 중심에서 재판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영장 재판과 구속영장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증원 및 관련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행정처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 수사․기소 관련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고 계속 후속 조치도 논의될 텐데요.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께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관 운용 및 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예산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돼서 9월 초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남은 부분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오랜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일어났던 국민의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 심지어 국민의 아까운 생명들까지 앗아간 불안의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했던 예술가들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사건에 관여했던 분이 지금도 검찰에 계시더라고요.
저도 2008년부터 있었던 MB정부하에 당시 수사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육법당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혹시?
홍남기 부총리가 ‘편법증여 의심 20대 446명 세무조사 착수’ 이게 작년 9월의 얘기고요.
올해도 2월에 국세청에서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한 부분 편법증여 227명 세무조사 실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자금 여력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이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공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사회에서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 때문이지요.
올해도 2월에 국세청에서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한 부분 편법증여 227명 세무조사 실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자금 여력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이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공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사회에서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보자,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축은행 관련 등 혹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최근에도 부모 찬스, 편법증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편법증여 의심 20대 446명 세무조사 착수’ 이게 작년 9월의 얘기고요.
올해도 2월에 국세청에서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한 부분 편법증여 227명 세무조사 실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자금 여력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이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많은 검사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금 청구아파트 관련한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많은 부분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증원하고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모아 내고 참조한다면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떤 방식이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인사 참여, 이를 통한 민주사법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 필리버스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글에서 빌려 왔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검찰개혁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제도․수사절차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기소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그렇지만 상대가 검사와 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책임을 묻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한 검사와 판사가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변호사로 등록하고 언론에 변호사 개업인사를 하고 전관예우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 또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검사와 판사의 현직에 있을 때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공수처검사 등 수사나 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전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경찰이든 공수처검사든 검사든 판사든 본인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금지기간도 일정 기간 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있다가 바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누리는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검사와 판사가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변호사로 등록하고 언론에 변호사 개업인사를 하고 전관예우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 또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검사와 판사의 현직에 있을 때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공수처검사 등 수사나 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전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경찰이든 공수처검사든 검사든 판사든 본인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금지기간도 일정 기간 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있다가 바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누리는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검사적격심사나 판사 연임심사를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 등의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2.
김형동 의원은 황운하 의원의 방송 인터뷰 중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스템하에서라면 나는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발언에 대하여 전후 맥락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사실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입니다.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불화나 소소한 불만, 사소한 불편을 견디지 못해 약간의 위법도 참지 못하고 고소 고발과 소송에 이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 법이 넘쳐남에도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고 공동체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물어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첫 번째로 헌법정신에 충실한 선진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사법은 선진사회의 사법제도입니다.
검사와 판사들로 하여금 인권과 헌법정신이라는 일관된 기준 아래 국민을 중심에 둔 사법시스템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재판, 유무죄 재판 등에서 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바로 서야 경찰과 검찰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즉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은 법원개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는 검사의 경우에 검사적격심사를 강화하고 판사는 재임용 등에서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물어서 그 직을 그만두게 함과 동시에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에도 엄중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무혐의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를 판단하고 이후 공소유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분리해 낸 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판사가 그 본연의 헌법상 책무를 수행해 내도록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장업무 담당 검사나 판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영장 관련 기준과 절차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시대상황에 맞추어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만이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며 결국 반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하고 그럴 때 국민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다, 나아가 중요 수사나 어려운 수사, 복잡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과 함께 궁극적으로 법원개혁까지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의 문제마저도 고소 고발과 소송을 통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끼리의 다툼, 주차 문제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등 과거에는 대화와 양보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던 문제까지 수사나 재판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던 그 핵심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만이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며 결국 반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하고 그럴 때 국민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다, 나아가 중요 수사나 어려운 수사, 복잡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던 그 핵심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만이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며 결국 반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하고 그럴 때 국민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다, 나아가 중요 수사나 어려운 수사, 복잡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 검사 본인이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데 결국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됩니다.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던 그 핵심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는 주체, 나아가 재판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서는 엄격한 견제와 통제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고 헌법에서 상정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지켜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 필리버스터 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수사권력은 사법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입니다.
기소권․재판권에 비하여 임의성․재량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고 헌법에서 상정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지켜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 필리버스터 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수사권력은 사법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입니다.
기소권․재판권에 비하여 임의성․재량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마음먹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필리버스터 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수사권력은 사법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입니다.
기소권․재판권에 비하여 임의성․재량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마음먹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이 반드시 민주적으로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이 반드시 민주적으로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사법통제관입니다.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검사가 직접수사, 1차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사법통제관입니다.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검사가 직접수사, 1차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 수사는 누가 통제합니까?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요 나아가 제가 20년 동안 판사 생활과 초선 의원으로 2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으로 겪던 제약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국민이 우리 헌법에서 애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입니다.
잠시 헌법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일상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대화와 연대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인 시작을 하는 지금이야말로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부터 정상화하여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통해 그 후속조치와 논의들을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대화와 연대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인 시작을 하는 지금이야말로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부터 정상화하여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통해 그 후속조치와 논의들을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그 어떤 수사기관도 함부로 간섭과 개입을 할 수 없는 나라, 책임지는 권력과 자유로운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로 촉발된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를 다시 물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은 오직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법이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이 그 어떤 수사기관이든 그리고 재판기관인 판사마저 공복으로 부릴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입니다.
경찰 권력의 분권도 더욱 필요해집니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후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데에는 감찰제도가 부실한 탓도 큽니다.
조직 내부의 감찰로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는 수사절차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수사절차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앞으로 신설될 한국형 FBI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위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해야 합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앞으로 신설될 한국형 FBI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위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해야 합니다.
경찰 권력의 분권도 더욱 필요해집니다.
검사가 수사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법에 근거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는 수사절차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수사절차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앞으로 신설될 한국형 FBI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위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 필리버스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글에서 빌려 왔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검찰개혁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제도․수사절차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법에 근거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3.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기소기관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걸러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발언의 취지는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김형동 의원은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엉뚱한 왜곡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3.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기소기관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걸러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발언의 취지는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김형동 의원은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엉뚱한 왜곡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4.
먼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제도, 수사 절차 제도 전반을 반드시 정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는 수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수사 절차법으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전국 단위의 위계 조직인 경찰에 통째로 수사권을 맡기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는 수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수사 절차법으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전국 단위의 위계 조직인 경찰에 통째로 수사권을 맡기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역 단위 경찰 분권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전국 단위의 위계 조직인 경찰에 통째로 수사권을 맡기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역 단위 경찰 분권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 해야 됩니다.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서 일상의 사법화라고 부를 만큼 일상의 사소한 일들, 이웃과 친지․직장에서의 문제 등도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법이 참 무섭다,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근저에 수사권과 기소권․재판권으로 이루어지는 사법 권력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지 못한 것에 연유하고 있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 재판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각각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들께 본인들이 잘못한 일만 책임진다는 인식도 심어 드리고,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상을 향유하시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서 이번 합의문에 기초한 바대로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문에 기초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인권 보호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누리시는 더 자유 그리고 국민들께서 현재 수사로 인하여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4대 의무를 지는 것 외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최기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문에 기초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인권 보호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누리시는 더 자유 그리고 국민들께서 현재 수사로 인하여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역 단위 경찰 분권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 해야 됩니다.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예외 없이 조직 내부와 철저하게 분리된 외부 전문가들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인사권의 독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의문 1항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수석전문위원실 조정의견대로 이렇게 조문화하는 게 합의문의 정신과 맞는 것 같습니다만.
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헌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형사소송법 해석과 결합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보거나 압수수색을 당해 본 사람들의 공감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압수수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무죄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기소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무죄 받아 와라라고 하는 폐해를 느낀 사람이 정말 많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공감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헌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보거나 압수수색을 당해 본 사람들의 공감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압수수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무죄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기소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무죄 받아 와라라고 하는 폐해를 느낀 사람이 정말 많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공감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헌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 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은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사안이고 이 사건에서 책임 있게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신속하게 추천하는 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후보자들을 책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추천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김용민 의원안의 추천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 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은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사안이고 이 사건에서 책임 있게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신속하게 추천하는 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후보자들을 책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추천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김용민 의원안의 추천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21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적용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처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해도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령 코로나19 상황 중에 신규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관련한 규칙들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 잘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말씀하신 추진 과제 관련해서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드시고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장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법사위에서도 얘기되고 있고 법무부에서 관련한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점이 없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전 원장께서는 나가신 이후입니다만 아마 당시 관련된 일을 했던 분 중에 의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검찰의 자체 수사결과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낼 기회인데요.
공수처로서는 정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자체 수사결과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낼 기회인데요.
공수처로서는 정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자체 수사결과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낼 기회인데요.
공수처로서는 정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들 보셨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전달되었는지 드러납니다.
검찰의 선거 개입, 검찰조직의 사유화 등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도 핵심 쟁점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또한 검사의 잘못된 수사나 판사의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여전히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완화되어야 하며 언론중재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손해배상제도도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적인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했던 검사들이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규명하시고 절차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절차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만큼 이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자 일간지에 어느 판사가 또 기고했습니다만 형사재판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가 준수된 상태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은 적법하게 행사돼야 되고 사법은 이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런 사법적 통제가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요?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별도의 청문절차 등을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일각에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탄핵에 관한 절차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이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자 일간지에 어느 판사가 또 기고했습니다만 형사재판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가 준수된 상태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증명일 때가 많다, 특히 법관들은 외부와 접촉이 많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관이 접하는 세계가 협소한데도 그 법관들이 원칙과 신념이 확고해서 흔들릴 줄 모르는 한결 같은 분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관들이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나온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작년에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있어서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들을 지지하는 분도 있었지만 비판도 많이 있었을 때는 법원에서 더 좋은 재판을 위한 성찰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들께서 왜 국민들께서 일부라도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헌법원칙에 맞는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사건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헌법원칙에 맞는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사건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선진사회에 맞는 선진사법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선진사법의 내용은 다양하겠습니다만 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고 좀 편하게 해 드리는 게 선진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정신에 맞게 절제되고 품격 있게 행사돼야 되고요,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한의 문제에 관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우선 책임지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께서 직전에 검찰국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헌법적 통제,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과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그 기관들을 끌고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제도를 충실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때 관련해서 제가 처장님께 인권수사, 공정한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정을 실제로 아주 세심하고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과 경찰의 여러 규정들을 두루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수사와 비슷하다면 양적으로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헌법적 통제,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과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그 기관들을 끌고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제도를 충실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공수처장께서 오늘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 ‘기소권․수사권 운영에 모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공수처장께서 오늘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 ‘기소권․수사권 운영에 모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모집을 했다가 적격자 찾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업무현황을 보니까 인권감찰관이 공수처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공석이라는 것은, 1분만 주세요, 인권 중심 수사를 강조한 공수처의 말씀과도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자리보다 우선하여 인권감찰관 자리를 채우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처장님께 공수처의 인권친화적 수사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여러 위원회 말씀이 나왔는데요 공수처에 바라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관해 견제를 받겠다는 취지신데 그 명단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검찰이 하던 것과 무슨 다른 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첫째 명단 공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명단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만 위촉하면 됩니다.
다음은 처장님께 공수처의 인권친화적 수사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여러 위원회 말씀이 나왔는데요 공수처에 바라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관해 견제를 받겠다는 취지신데 그 명단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검찰이 하던 것과 무슨 다른 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첫째 명단 공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명단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만 위촉하면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처장님께 공수처의 인권친화적 수사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여러 위원회 말씀이 나왔는데요 공수처에 바라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관해 견제를 받겠다는 취지신데 그 명단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검찰이 하던 것과 무슨 다른 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의 독립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부적격자를 걸러 내기 위하여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적격심사제도도 최근 5년간 심사 이후에 퇴직건의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노정연 창원검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관여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이 됐고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권보호관의 역할이면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하면서 그 조항이 생긴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그 조항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에 갔는데 이런 법전을 갖다 놓고 이 안에서 뭔가 나올 거라는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시겠습니까?
형사전문법관제도 부분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 검찰의 수사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수사의 역량이 강화돼서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그러려면 형사전문법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방금 경찰청 차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특별히 경찰에 수사권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이나 수사과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완적 권한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상황일 때 그 권한이 행사될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9년 10월에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비슷한 공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잘 되었는데요, 여전히 폐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중앙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수사정보과가 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공수처장님, 공수처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시면서 특별한 어려움, 그리고 관련하여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게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법관의 양심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덕목이 부동산․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후보자의 인생에서 소수자와 약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에 대한 불의를 묵과하지 못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한 적이 있는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태풍에 맞서는 첫 파도인 적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께서는 듣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양심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어 나가고 한 세대 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화와 공생, 공존의 정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공정한 잣대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의 옳음보다 너의 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없는 나의 옳음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 우리는 문득 얼마나 유연해지는가’라는 문학평론가의 통찰을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프랑스는 고소인에게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불특정한 경우 고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에 더하여 현재 논의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범죄의 비범죄화, 불기소 사건의 유책고소인에게 소송비용 부담, 고소 각하제도의 더욱 적극 활용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민이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과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약 9000건의 고소 고발을 남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고소․고발인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었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수사권은 꼭 필요한 사건에서 절제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고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지대 철폐와 불로소득의 환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불공정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불공정해소위원회와 불공정신고센터를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대입제도와 신고리 5․6호기 원전 등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공정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공정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일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대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뛰어넘는 이익, 특권․특혜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대불로소득의 경로는 다양합니다.
부동산투기, 전관예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재벌 일가의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불법 승계와 사립학교의 족벌운영 대물림, 퇴직 후 관련 기관 재취업에 집중하는 관료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이권 추구 등도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소수 특권층을 위한 반칙이 구조화되었고 이를 세련된 이론과 제도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이 듭니다.
지대불로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대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뛰어넘는 이익, 특권․특혜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대불로소득의 경로는 다양합니다.
부동산투기, 전관예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성범죄사건 처리기준 시행 등도 상반기에 시행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을 봤고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에서는 서민경제 회복 지원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보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상가 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하신다는 내용이 있고요.
특히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올해 다양한 법률에 대한 개정 추진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기존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부터 많이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앞으로도 실질화시키도록 준비하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 의한 수사와 법원에 의한 재판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와 재판을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상대방이나 관련자였던 국민의 평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 참고인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겠지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른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중차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책임지는 권력 그리고 자유로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와 일상의 문제마저도 대화와 양보, 타협이 아닌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정치의 사법화, 일상의 사법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회적 문제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있고 법의 논리 외의 다양한 영역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의 임무와 법무행정 비전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민생 안정, 민생 중심의 ‘민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국민이 편안한’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 수사권․기소권 운영의 모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 등을 답습하지 않고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목표들을 실천할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출발할 때부터 공수처검사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말씀드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나아가 수사가 인권 수사, 공정한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정을 실제로 아주 세심하고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였을 때?
그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역할이 일부 공수처에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 묻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나아가서는 책임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의 말씀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이러한 검찰의 자리를 대신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를 통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 모두 이런 과잉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처장․차장 그리고 수사처검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출되지는 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와 판사로 대표되는 법조인들이 그동안 선출되지도 않았고요, 권한행사에 견제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책임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의 말씀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이러한 검찰의 자리를 대신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를 통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 모두 이런 과잉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그중에서도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 방해 등의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습니다만 이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와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저는 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 검찰권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그중에서도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 방해 등의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수처도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벗어나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법 아래 놓이게 해야 되는 장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의 뜻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2020
최기상 위원입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 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박범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천기한 경과 후에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하도록 하는 안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대법원의 자문기구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취지도 존중하면서 추천기한 경과 후에는 이분들을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한 좋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검찰개혁의 방향이 검찰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성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철학과 기조가 훼손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철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법관과 검찰은 개개인 스스로가 이런 내용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도 검사 개개인이 스스로 먼저 시작해야 하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도 검사 스스로 먼저 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자에 나오는 ‘사람은 스스로를 모욕한 연후에 남이 그를 멸시한다’는 말을 그 일부 검사들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구속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을 우리 법원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된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싸우도록 해서 진실을 가리자는 게 근대 형사재판제도의 정신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구속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을 우리 법원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된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싸우도록 해서 진실을 가리자는 게 근대 형사재판제도의 정신입니다.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께서 하실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법과 정의의 심판자가 되려는 것보다는 국민을 주권자로서 대우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역시 국회와 정치가 대인의 집단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만 소인국, 대인국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인국에서는 아무리 커 봐야 소인이지만 대인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대인임을 검찰 구성원 모두 명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 중 하나입니다만 보통의 시민들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우리 형사소송법과 헌법 원칙을 비추어 보면 불구속수사 원칙이고 임의수사 원칙인데요 압수수색은 강제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 37조의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됩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법정에서 또는 법정 밖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수사가 이번 사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그 핵심적인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보통의 시민, 일반 국민의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규정한 내용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 구속영장 전담판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전담판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전담하는 검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감사에 착수하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감사원장께서도 누가 감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게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감사원장님, 월성 1호기가 소재한 경주시 현장에 직접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해 말 어렵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 발포, 민간인 집단 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등에 대한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법원장님께서 그동안 이 재판에 관해서 소회가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사법의 역할을 해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수처 등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신 사건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군대 내 성추행 형사처벌 사건이나 군 영창제도 사건, 외국인 보호제도 관련 사건 등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련 사건, 최저임금 인상,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등록금 감액규정, 포토라인 금지, 타다금지법, 외국어고등학교 사건.
접수된 서면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현실의 진실을 발견해 내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지요.
법이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이 검사와 판사를 공복으로 부릴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에서 검사․판사에게 수사권한과 재판권한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사법에 의존하면 정치는 왜소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일상과 정치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검찰과 법원을 우리의 정치에서, 일상에서 걷어 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치하고 있는 일상을 대화와 연대,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 상황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법원 개혁을 동시에 이뤄 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함부로 간섭과 개입을 할 수 없는 나라, 책임지는 권력과 자유로운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였고 사법개혁을 약속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1991년 법이 불공평하다는 여론은 약 31%였지만 2019년 여론조사에서는 약 8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검찰개혁 공약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압수수색과 구속을 헌법정신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강렬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강렬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사법행정의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통 시민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의 사건은 암만 해도 민사 중액사건이나 소액사건에 더 많을 것입니다.
서울중앙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가액이 크고 사회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건 못지않게 전국 각지에서 소액사건․중액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들이 구술변론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력 배치에 관해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번 개정안 중 중요한 내용 중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곳에서 더 많이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데요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번한 주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저도 법원에서 일할 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게 지연되거나 해결이 늦어지면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화해 못지않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에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운영에 관해서 양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과를 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부칙에 의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의 비교형량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장관님께서나 차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정성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혹여 법원의 노력을 촉구하거나 책임을 더 엄중히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까지 법원에 재직하고 있던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이와 관련한 사법 개혁은 우리 사회의 근간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사법과잉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정신에 기준을 두고 재판을 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일탈하며 수사하려고 해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특히 형사 사법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심이 아닌 법원의 재판 중심으로 그 무게 추를 옮겨 와야 되고 그에 관하여 우리 법관님들께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형사 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권보호를 위한 법원의 책무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법 개혁의 방향은 법원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법관의 독립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책임을 다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을 통하여 지난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검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한 검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관심도 많고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검찰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판단을 하시려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검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헌법과 법령을 위배하여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청법의 적격심사제도나 이후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에 관해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