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즉 행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최기상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질의 답변 요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라고 질문을 달아 놓고는 답변을 9페이지에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즉 행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 놓고 뒤에 조직도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이런 것 안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행안부장관에게,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게 중요 정책 지휘를 하겠다, 이게 법령에 따른 관리다라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