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부총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게 ‘집행 보류 결정을 누구 책임하에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답이 ‘기재부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국가재정법과 시행령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질문한 건데요.
그때 부총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게 ‘집행 보류 결정을 누구 책임하에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답이 ‘기재부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국가재정법과 시행령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재부장관이 결정했다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뜻인가 생각해 보면 그랬을 리는 없거든요.
보고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