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정부조직법 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8-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경찰국 신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현재 정부조직법 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조 1항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34조의 규정을 보면 검찰청에 관한 법무부장관 소관 사무의 규정이나 병무청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규정의 형식이 무척 다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역사적 이유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