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을 위반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의 독립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부적격자를 걸러 내기 위하여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적격심사제도도 최근 5년간 심사 이후에 퇴직건의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노정연 창원검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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