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공수처검사 등 수사나 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전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소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그렇지만 상대가 검사와 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책임을 묻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한 검사와 판사가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변호사로 등록하고 언론에 변호사 개업인사를 하고 전관예우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 또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검사와 판사의 현직에 있을 때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공수처검사 등 수사나 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전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경찰이든 공수처검사든 검사든 판사든 본인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금지기간도 일정 기간 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있다가 바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누리는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