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법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공수처는 그중에서도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 방해 등의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습니다만 이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와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저는 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 검찰권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