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관해 견제를 받겠다는 취지신데 그 명단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검찰이 하던 것과 무슨 다른 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은 처장님께 공수처의 인권친화적 수사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여러 위원회 말씀이 나왔는데요 공수처에 바라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관해 견제를 받겠다는 취지신데 그 명단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검찰이 하던 것과 무슨 다른 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첫째 명단 공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명단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만 위촉하면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