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완화되어야 하며 언론중재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손해배상제도도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한 검사의 잘못된 수사나 판사의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여전히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완화되어야 하며 언론중재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손해배상제도도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적인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했던 검사들이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규명하시고 절차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절차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