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1항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수석전문위원실 조정의견대로 이렇게 조문화하는 게 합의문의 정신과 맞는 것 같습니다만.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합의문 1항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수석전문위원실 조정의견대로 이렇게 조문화하는 게 합의문의 정신과 맞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