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헌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형사소송법 해석과 결합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