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보거나 압수수색을 당해 본 사람들의 공감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압수수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무죄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기소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무죄 받아 와라라고 하는 폐해를 느낀 사람이 정말 많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공감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헌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