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코로나19 상황 중에 신규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1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적용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처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해도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령 코로나19 상황 중에 신규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