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이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재산인데 그 재산의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라는 증명도 확실하고 명쾌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이 내신 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8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제도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이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재산인데 그 재산의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라는 증명도 확실하고 명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교하셨던 다른 사인 간의 거래나 사금융 등의 대출금이나 다른 대출들은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라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매우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