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경찰국 설치 시행령과 지휘규칙 제정은 5월 13일 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취임 직후에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만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상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령인 지휘규칙 제정을 통하여 경찰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무효다,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의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찰국 설치 시행령과 지휘규칙 제정은 5월 13일 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취임 직후에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만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에 한 달 사이에 네 차례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권고안을 6월 21일 날 발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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