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11-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 6조에는 행안부장관이 그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됩니다.
물론 이때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가벼울 때는 헌법 87조에 해임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