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 검찰의 수사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수사의 역량이 강화돼서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전문법관제도 부분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 검찰의 수사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수사의 역량이 강화돼서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그러려면 형사전문법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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