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 중 하나입니다만 보통의 시민들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0-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 중 하나입니다만 보통의 시민들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우리 형사소송법과 헌법 원칙을 비추어 보면 불구속수사 원칙이고 임의수사 원칙인데요 압수수색은 강제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 37조의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