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부칙에 의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입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부칙에 의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의 비교형량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장관님께서나 차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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