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9-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