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하면서 그 조항이 생긴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그 조항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하면서 그 조항이 생긴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그 조항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에 갔는데 이런 법전을 갖다 놓고 이 안에서 뭔가 나올 거라는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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