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던 그 핵심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던 그 핵심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만이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며 결국 반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하고 그럴 때 국민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다, 나아가 중요 수사나 어려운 수사, 복잡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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