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성과급 10억을 받는다고 해요.
최기상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평등에, 너무도 다 압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해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성과급 10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들은 그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노동부 내에서, 장관님 같은 경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10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