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 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박범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천기한 경과 후에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하도록 하는 안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0-1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기상 위원입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 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박범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천기한 경과 후에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하도록 하는 안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대법원의 자문기구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취지도 존중하면서 추천기한 경과 후에는 이분들을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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