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가석방하는 이런 법무부가 있어요.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