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필리버스터 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를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는 주체, 나아가 재판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서는 엄격한 견제와 통제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고 헌법에서 상정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지켜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 필리버스터 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수사권력은 사법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입니다.
기소권․재판권에 비하여 임의성․재량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