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과 함께 궁극적으로 법원개혁까지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그 핵심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만이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며 결국 반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하고 그럴 때 국민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다, 나아가 중요 수사나 어려운 수사, 복잡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과 함께 궁극적으로 법원개혁까지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의 문제마저도 고소 고발과 소송을 통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끼리의 다툼, 주차 문제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등 과거에는 대화와 양보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던 문제까지 수사나 재판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