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덕목이 부동산․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04-28, 국회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법관의 양심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덕목이 부동산․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후보자의 인생에서 소수자와 약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에 대한 불의를 묵과하지 못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한 적이 있는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태풍에 맞서는 첫 파도인 적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께서는 듣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양심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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