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공소권은 적법하게 행사돼야 되고 사법은 이를 통제해야 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만큼 이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자 일간지에 어느 판사가 또 기고했습니다만 형사재판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가 준수된 상태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은 적법하게 행사돼야 되고 사법은 이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런 사법적 통제가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