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에 헌법에 위반이 돼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헌법학 교과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한테 말도 안 하고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에 헌법에 위반이 돼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헌법학 교과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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