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026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사면 투기꾼 취급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빈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다섯째,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 줍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파격적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특별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 줍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 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인구위기 극복을 넘어 인구 혁명을 이뤄 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 출력 300㎿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 출력 300㎿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한국형 i-SMR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 산업입니다.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산업적 지원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다이트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 산업입니다.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 산업입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 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지원 제도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지원 제도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 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지원 제도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 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 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 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 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2030 생애 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 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지원 제도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2030 생애 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 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 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에 날개를 달아 주겠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신기술·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니즈에 맞춰 근로자를 선택하듯 근로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노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에 날개를 달아 주겠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니즈에 맞춰 근로자를 선택하듯 근로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노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니즈에 맞춰 근로자를 선택하듯 근로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노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to 6,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 구속됐어야 합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장관까지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명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당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장관까지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고 가장 악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 가겠다는 목적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생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습니다.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 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 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됩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소금세, 김칫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 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 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경유 10.8%, 휘발유 5.7% 등 기름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삼겹살, 김밥, 쌀국수 같은 서민 외식 물가도 5%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전세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나 뛰었습니다.
평균 전세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나 뛰었습니다.
월세가 급격히 늘어 주택 월세 비중이 62.7%까지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1년 사이에 13만 원 이상 올라 평균 147만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 이제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150%를 넘어서 70%대를 기록하는 미국에 비해 돈이 2배 이상 더 풀렸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고물가를 불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나라의 번영이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는 나라, 전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북이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웅비하는 나라,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합니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혁명과 인구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금껏 제 일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지방혁명과 인구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금껏 제 일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사면 투기꾼 취급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빈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은퇴자들이, 여유 있는 청장년들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 주겠습니다.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 주겠습니다.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
그리고 그 다음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부 들어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표결을 하든,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어떤 표결을 하든 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러 인적·물적 제한 때문에 2개를 넘어서서 재판부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개든 3개든 특정한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이 취하고 있는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재판부가 15개가 있다면 그 15개 전체를 상대로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당하고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고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수정안은 이에 대해서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대안과 수정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법명과 제1조의 목적만 보더라도 결국 이 법이 어디에서 위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수정안은 이에 대해서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해산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작년 12·3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은 법원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이미, 늘리지 않았어도 늘리겠다는 그 선언만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목적 달성을 거의 80%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계속 밀어붙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원을 위축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받기 싫으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압박으로 이미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대법원 장악의 결과, 사법 장악의 결과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종합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넘게 14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것 9개, 10개 다 되면 베네수엘라는 우리 발가락도 못 쫓아올 걸요, 사법 파괴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그리고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기존의 사법시스템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법개혁, 그러니까 이름은 사법개혁이라고 붙여 놨지요.
그 법안들을 보면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법안, 법왜곡죄, 사심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배임죄 폐지, 검찰청 폐지, 항소·상고 금지 이렇게 해서 잔뜩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산국가 아니면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사법 파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법 파괴가, 사법부 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심판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법치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정치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재의요구권도 행사되지 않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바로잡아 주지 못한다면 이제 특검이 일상이 됐듯이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툭하면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이거를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사실 이번 특별재판부도 문제지만 이것이 가져올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이거를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부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형사합의재판부가 있는데 이 계엄 관련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많은 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열몇 개가 있든 그 이상이 있든 형사합의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어느 한 재판부가 걸리면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건은 다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사건은 배당받지 않고 오로지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판부 중에서 랜덤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을 위한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법의 이름에서 특정인의 이름만 삭제한 것이지 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의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법 이름에서 풍기는 처분적 법률의 냄새를 그저 살짝 수건으로 덮어 놓은 것뿐입니다.
즉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을 뺀 걸 보면, 그런데 법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모든 언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만들 때 그 목표는 12·3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성 소지도 없애면서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모든 언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만들 때 그 목표는 12·3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성 소지도 없애면서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은 이제 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는 역사적·법리적 근거가 됐습니다.
왕의 입맛대로 재판관을 임명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 성실청을 폐지한 것이 사법부 독립의 첫걸음이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사법부 독립 이전의 그 악명 높던 불공정한 재판의 대명사가 된 성실청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치 독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막상 경찰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검을 상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권력자가 지정해 주는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했다가 이합집산하는 성실청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장기의회는 1641년 성실청을 폐지합니다.
영국의 성실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막상 경찰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검을 상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막상 경찰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검을 상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권력자가 지정해 주는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했다가 이합집산하는 성실청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1세 시기에는 이 성실청이,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친가톨릭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데 성실청을 악용합니다.
고문, 자백 강요 등 불공정한 심의가 자행돼서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마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통과가 되고 친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한번 용인해 준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를 해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야당을 수사하고 탄압하기 위한 갖가지 특별재판부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든 이제 특별재판부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영국의 성실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 주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헌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위헌성이 많다 적다의 문제도 아니고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결국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정치적 조율 능력을 발휘하거나 관련 법 공포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 주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에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에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린 여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드렸던 여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로 또 하나 든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권력자에 의해서 듣고 싶은 것만 말하게 하는 구조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서 방통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특정 유튜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튜버들의 입틀막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의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 권력에 의한 입법 의회 독재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심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진술했고, 그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탄핵 사유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아무 데나 아무한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정당, 내란공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마치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아무 데나 아무한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정당, 내란공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마치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한 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정안에서는 법안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써서 위헌적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서인지 원래 대안, 즉 원안은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단정 지어서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이 법의 쟁점은……
이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작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작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어디에서도 내란재판부라고 하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한 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정안에서는 법안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특검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동안 지나온 이 내란몰이가 그리고 정당 해산몰이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 계속 내란재판부, 내란재판부를 운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 수정된 법안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신속하고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를 바라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용하던 대법원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될 것입니다.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며 내란특판 도입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일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특별재판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연일 발언을 이어 갑니다.
9월 3일, 9월 5일, 9월 12일……
정청래 대표는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유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며 내란특판 도입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일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특별재판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연일 발언을 이어 갑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이 법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한 것을 시간 순서대로 언제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특검까지 동원해서 1년 동안 내란몰이를 했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해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6월 12일 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내란특검의 수사가 개시됐고요.
6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고요.
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6월 12일 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내란특검의 수사가 개시됐고요.
6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고요.
또 6일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법관은 재판을 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전담재판부, 건설 사건이나 지적재산 사건 같은 경우에 전담재판부는 이미 3개 내지 4개, 5개 전담재판부가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부만을 가지고 사건을 임의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이 말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그때부터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그 이후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서 오로지 전담재판부로 지정될 때 배당받은 내란죄 관련 사건만, 즉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서는 교묘하게 2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두어서 복수의 재판부에서 임의 배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임의 배당이나 무작위 배당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배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무작위 배당이나 임의 배당의 원칙은 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원 내부에 다른 법관이나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다는 법관의 내부적 독립 및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판사회의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관한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이 임의적이고 구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규의 제정으로 인해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법을 제정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다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위헌성을 가진 이 법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그저 선동이었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몰이를 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또는 국민의힘을 그동안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래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면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전히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를 고집하고 있고 그래도 진보적인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학계나 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두 명의 진보성향의 법관을 통해서 내란재판부 구성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흑심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과 조국혁신당마저도 이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가 제정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필요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의 성격상 특별재판부를 2개 이상 둔다 하더라도 저는 임의 배당의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수정안에서는 위헌성을 피해 보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라는 말은 뺐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라는 것이고요.
민주적 정당성이란 말을 뺐지만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조(대상사건)이라고 돼 있던 것을 적용대상이라고 바꿔서 결국은 처음에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및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내란죄·외환죄·반란범죄 동일하게 해 놓고 뭐라고 해 놨냐면 정치·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내란죄·외환죄·반란죄 그리고 관련된 사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예규에서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법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1조를 보겠습니다.
본래 원안은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명과 1조(목적)에서 보는 것은 여기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 법의 목적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법 목적에서 명백히 드러나니까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역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짝 비껴가기 위해서 수정안에서는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담재판부라는 말도 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빼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을 담당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말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조문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원안은 법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전담재판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전담재판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재판부를 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리할 수 있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복수의 재판부에 임의·무작위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고 어떤 이름을 갖다 대도 지금 추진하는 재판부는 특별재판부입니다,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내 기구의 판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법관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서 특별한 사건을 맡게 해서 특별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임의 배당의 원칙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사실상 일반 법원과 같이 운영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 온 말과 행동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
방송법을 개정하고 오늘 같이 안건에 올라왔지만 정통망법을 개정해서 유튜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정치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게 하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수막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방송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기본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사건에서 결국 관련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밝힐 것처럼 진술하자 특정 종교단체의 해산을 운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재자 내지는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 신호를 보면 이 정권은 독재로 가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한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한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질 수 없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노사모 회원의 상당수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사불란의 시대는 갔다, 노사모가 대선 당시 나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별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법안들 그리고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 상소 제한, 배임죄 폐지, 사심제 이것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법인지,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그리고 13명의 역대 변협 회장들도 그리고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도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수정안 또한 위헌성을 면치 못한다고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 국민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입법이 모든 민생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습니다.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 국민 탄압 법안들이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요구하고 개딸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은 아무리 사회적 반대가 높아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의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글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이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2024년에서 2025년에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상급법원 판사를 임명제에서 직선제, 즉 선거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판사 선거 구도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됐고 판사선거제 도입으로 사법부 정치화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법부의 최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고 평가했고 멕시코의 사법 선거 도입을 사법부 약화 및 민주주의 후퇴 우려라는 맥락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2024년에서 2025년에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상급법원 판사를 임명제에서 직선제, 즉 선거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판사 선거 구도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됐고 판사선거제 도입으로 사법부 정치화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법부의 최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고 평가했고 멕시코의 사법 선거 도입을 사법부 약화 및 민주주의 후퇴 우려라는 맥락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CSIS 보고서는 이런 멕시코의 사법개혁이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권력 집중 위험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분석 보고했습니다.
즉 공안 사건 등에서 발생했던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중단하고 법관들이 사직을 철회하면서 1차 사법파동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1차 사법파동을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반발해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 검찰,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여러분, 법원은 그동안 어떤 것들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느껴 왔을까요?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지웅 변호사가 지적한 것에 저는 120%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법관 구성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그 구성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 때문에 대법원이 결국은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처럼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했더니 법원의 고위 법관들이 ‘이제 나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수정안을 제출하고 법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재판부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을 붙여 놨지만 특별재판부입니다.
특정한 사건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재판부이고 그 재판부를 본래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지정한 기구가 법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구는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서 저는 국회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계엄 때 보니까 본회의장, 국회 본청 들어오는데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또 갑자기 현판도 하나 새로 달렸던데 우리 이 법안 통과하는 데 찬성하신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돈을 내 주시면 보령에 오석이 유명한데 제가 오석에 새겨서 국회에 이렇게 비석을 하나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외에도 법왜곡죄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게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헌법 체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대법원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떻게 무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고 못 하게 할 테니까 공직선거법 마음 놓고 무죄 해도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면소로 만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 죄들을 전부 다 면소 즉 죄가 없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와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벌어지자 지금의 대법원을 믿지 못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된다면 변호사만 보내고 대통령은 재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법으로 아예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왜곡죄나 재판중지법 여러 가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나 상고를 제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 당사자인, 담당자인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재판에서의 독립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분상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법, 법원의 민주화가 더욱 요망된다.
내란죄는 검사가 소송 당사자입니다.
이 법은, 오늘 상정된 이 법은 소송 당사자인 특검,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없는 유리한 칼을 쥐어 주기 위한 법입니다.
심판을 사실상 특검이 특검과 한 몸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마련한다.
12월 8일 기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이는 23명, 그런데 이 중 70%에 해당하는 16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미 구속된 권성동이 그 대표적인 예, 그는 2022년 1월경 통일교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 해도 이걸 왜 민중기 특검이 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더 놀라운 사실은 통일교 인사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로부터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절차 위법과 체제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 정당 해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12월 12일 모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 교수가 일요서울이라는 언론에 쓴 칼럼입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소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 하나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 본인이 주식 가지고 장난친 범죄자라는 사실만 드러내고 무리한 수사로 공무원이 사망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역시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그 역풍은 이 정권에게로, 민주당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지금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외에도 채 해병 특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소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 하나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아마 법원이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와 같은 기각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 영장의 기각 사유는 결국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법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면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야당 의원들의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풍은 이 정권에게로, 민주당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영장의 기각 사유는 결국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법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면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야당 의원들의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풍은 이 정권에게로, 민주당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지금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속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재판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관을 앉히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조은석 특검, 즉 내란특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시작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떻게든 12·3 비상계엄을 국민의힘과 연결시키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만들어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조은석 특검, 즉 내란특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시작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떻게든 12·3 비상계엄을 국민의힘과 연결시키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만들어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아마 법원이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와 같은 기각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저는 법리상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위법과 체제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 판단에서 지금까지도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본다면 과연 계엄이 곧 내란으로 연결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세력으로서 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에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로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수권법이 통과됐습니다.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 판단에서 지금까지도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본다면 과연 계엄이 곧 내란으로 연결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세력으로서 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기다렸다가 04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한 것이 전부입니다.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두 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에 관한 판례에 형식적으로 비추어 보면 늦어도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12월 4일 04시 30분경에 계엄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92석에 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차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차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는 것도 헌법 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12·3 계엄이 과연 곧바로 내란이냐,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적어도 법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치 재판의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일반론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판례로서 확립된 견해와 학설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통설의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란죄에 관한 형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특검의 영장 청구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이 보인 반응을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결국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그 추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특검의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11월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3대특검종합대책특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란수괴와 함께 일반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들은 모두 다 민주당과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2025년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수괴와 함께 일반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들은 모두 다 민주당과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2025년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을 이유로 법원이 또 내란수괴에게 시간을 벌어 준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건태 의원은 ‘8번의 출석 거부에도 영장 기각한 법원, 윤석열의 방패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8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박찬대 의원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 꼭 필요하다.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12·3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7월 21일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금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고,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 등으로 기각됐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국회 입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며 법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런 겁박의 역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됐으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라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겁박한 시점은 특검에 의한 수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임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에 기소된 사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계엄이 곧 내란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된다고 했던 그 말이 맞다면, 그리고 법원은 세 번의 재판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겁박의 역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됐으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라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겁박한 시점은 특검에 의한 수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임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에 기소된 사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계엄이 곧 내란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된다고 했던 그 말이 맞다면, 그리고 법원은 세 번의 재판을 할 것입니다.
맞다면 이렇게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축했을지 모르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날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누구를 지키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누구를 지키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을 추진한 그 시작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7월 21일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금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고,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 등으로 기각됐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국회 입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며 법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은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그 정도로 기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본안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조심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신중하게 썼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은석 특검은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정당 해산몰이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자동차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어서 결국 아무도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얼마 전까지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없애고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어떤 유력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을 조사했지만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장에서 법안 심사할 때나 국정감사 할 때나 본회의장에서 그 어떤 때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정당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여했던 고려대 장영수 교수가 발언했던 것처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얼마 전까지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없애고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어떤 유력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내란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법관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상계엄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말 안에 그 5대 악법을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먼저 올리고 법왜곡죄는 아직 올릴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이 민주당 입장에 의하면 내년 1월 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려는 조치, 검사와 법관을 겁박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을 권력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정권의, 왕실의,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던 독일과 일본은 아예 헌법에 각각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헌법 주석서는 특별법원은 행정부가 법적 관할권과 달리 특별히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사건을 판결하도록 부름 받은 법원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 구성원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선출될 위험이나 의혹을 수반한다, 설치 금지조항은 법관이 정부가 조작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로지 내란척결 목표만 밀어붙인다면 역사 속에서 확립한 법 원칙과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며 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우격다짐 대신 부작용 등을 고려한 깊이 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김어준TV에 나가 사과하고 열렬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유신정권 시절 유정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한 정당은 북한 조선노동당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독재정권 시절의 거수기 정당, 공산국가의 1인 독재 정당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의견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데 굳이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깨지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특정 집단이, 특정 당사자가 그 심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이 모든 심판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배당의 임의성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원안, 수정안 모두 다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들은 특별재판부나 특별법원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을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특별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꾸든 수정안에서 내용을 바꿨다 하더라도 본질은 국회가 관여해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뺏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에게 유독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건만을 맡기려고 하는 특별재판부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태그를 갈아도 포장지를 바꾸어도 특별재판부입니다.
위헌성을 아무리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의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비상계엄특별재판부가 그것과 비교가 되기나 합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검을 풀어 놔도 뭐가 잘되지 않고 특검을 풀어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이유로 이래서는 우리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뽑아서 재판부를 만들고 그들에게 특정 사건을 다 맡기자고 하는 이 발상이 1차부터 6차까지 있었던 사법파동 그 어떤 것의 무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여섯 차례 사법파동은 지금 이 비상계엄특별재판부가 시도하는 사법부 파괴 그 시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차 사법파동부터 망가진 법원은 이 상황에서도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도 용기 내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 국민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입법이 모든 민생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습니다.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 국민탄압 법안들이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요구하고 개딸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은 아무리 사회적 반대가 높아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국회가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다는 것이 5차 사법파동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법관들이 신영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특정 사건을 이미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병합해서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5차 사법파동이라면 지금의 특별재판부, 비상계엄특별재판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법관이 옷을 벗고 일어나서 국회로, 용산으로 쳐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 법원이 너무 조용합니다.
공수처장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공수처장님?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찰에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 홍장원에 곽종근 진술 빼고, 홍장원의 메모를 만약에 뺀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아니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면―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입니다―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12월 9일에 행정처장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체포·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은 작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공수처·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인허가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까, 사실입니까?
김명수 사법부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유독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2년 넘게 혹은 3년 넘게 재판을 지연하면서 고무줄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까지 하면서 탄생시켰지만 이번 계엄 이전까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민주당의 심부름센터 역할만 해 왔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질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주로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계엄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 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면서 사법부는 정치화의 길로 쾌속 질주를 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질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주로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계엄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 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66명의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었고 법적으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본회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조퇴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갑자기 본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강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은 법이라는 강물이 강둑을 넘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항의하다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66명의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었고 법적으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 황필규 변호사는 20년 차로 공감 초창기부터 일했고 사실상 대표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근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적법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역시 적법 여부를 떠나서 법원의 영장 발부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법이 정치를 만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는 존립 기반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구속기소됐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체포·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포·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계엄 이후에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는 탄핵 사건들을 제쳐 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체포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이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를 자축하는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이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를 자축하는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처럼 55경비단 관련자를 불러 놓고 느닷없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날인하라고 압박합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실상 손목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실상 손목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합니다.
단군 이래 이런 체포영장 집행은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됐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증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법리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는 형사재판 절차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란수괴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 정리한 쟁점 네 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포한 행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네 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없습니다.
공수처 생긴 이래로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없습니다.
공수처 생긴 이래로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질서와 민주적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아무리 크고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충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위헌과 불법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헌법적 절차와 사법적 적법성을 소홀히 한다면 두고두고 국론 분열의 씨앗을 남겨 두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고 국제 외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24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는 40년 전 사라진 계엄이라는 괴담을 살려 내려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 좇아 무책임한 폭로를 반복하는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 보려고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중에 명품백에 관련된 내용만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진술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명품백에 관련된 내용만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진술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도 특정인을 넣고 빼라는 지시를 또는 그런 언급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검법이 강행처리됐고요.
더군다나 군검찰에서의 수사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한 기본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원점에서 모든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청원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청원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인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계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곧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기 힘든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어떤 사태라도 준비하겠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이런 경고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그 어떤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는 할 것이고요.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을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그러했고 오늘의 개헌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던지기 수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독도 지우기를 비롯해서 건국절 추진, 계엄령 준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악성 괴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적인 혼란이나 국민적 고통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괴담 선동에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그것을 이용해 소위 재미를 보았던 정치세력들도 일말의 사과를 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외압, 무슨 결과를 바꾼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첩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다고 해서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바뀐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출발하더라도 모든 수사의 권한과 기소 권한은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망사건이 이첩할 사건인지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첩하는 내용이, 거기에 관련자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또 수사의 결과를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 속도가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후보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2023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성격상 그리고 채권의 성격상 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금액도 크지 않고 또 공단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법은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4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 외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굳이 수사기관이 아닌,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34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은 그 사안에 맞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한지 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법무부 소관 업무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위임․위탁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정부조직법의 일반 원리나 국가공무원법 규정,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업무 위탁이 가능하고 그것에 따른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1조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전 검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보도된 뉴스가 그것이 가짜뉴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전파 속도나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거나 걸러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뿐만 아니라 조작된 뉴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척․기피․회피의 경우에는 그 법관을 대신할 독립된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그 순간 입법이 막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책임 제한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회의장은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당론이 토론을 막고 당론이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었지만 오늘 단 한 분의 야당 의원님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저의 제안설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동안 질식해 있던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회의장은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된다면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본래의 의도마저 왜곡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정부가 지향하는 잘못된 선의가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던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도 사회적인 공정만 무너뜨렸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달래 주겠다고 만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가 폭등과 월세 난민을 양산했고 국민들을 영끌과 빚투로 이끌어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원망만 샀습니다.
아까 일본 방일성과에 대해서 듣기 민망한 정도의 표현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가 재개됐습니다.
GSOMIA도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이 됐고요.
그리고 한일 경제인단체 간의 파트너십도 구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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