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심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진술했고, 그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탄핵 사유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