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024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도 국제인권법학회에 가입한 것이 500명 되는 그런 일반적인 학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국제인권법학회가 어떤 논란을 낳고 있는지 아신다면……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외압, 무슨 결과를 바꾼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첩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다고 해서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바뀐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출발하더라도 모든 수사의 권한과 기소 권한은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망사건이 이첩할 사건인지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첩하는 내용이, 거기에 관련자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또 수사의 결과를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진행 속도나 상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2년간 지켜봐 왔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도 느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여쭐게요.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한 사령관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공수처를 책임질 공수처장께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 속도가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후보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2023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성격상 그리고 채권의 성격상 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금액도 크지 않고 또 공단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법은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4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 외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굳이 수사기관이 아닌,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34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은 그 사안에 맞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그리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해석하고 있지요?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은 그 사안에 맞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한지 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법무부 소관 업무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위임․위탁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정부조직법의 일반 원리나 국가공무원법 규정,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업무 위탁이 가능하고 그것에 따른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1조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전 검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보도된 뉴스가 그것이 가짜뉴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전파 속도나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거나 걸러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뿐만 아니라 조작된 뉴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10월 7일, 10월 11일 이제 보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게시합니다.
10월 1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판사의 이전의 정치적 행위와 이 판결의 결과를 결부시킨다면 누구도 공정한 판결, 정치적인 편향성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법원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금 불수리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민법에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수리는 결과적으로 적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논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관은 이런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습니다.
당직 예산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 집행의 내용은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서 그대로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산서가 숫자로써 답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공수처에 대한 올해 국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올해 국감에서 공수처는 무엇으로 답하고 국민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저희 위원들을 무엇으로 설득해서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공수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공수처에 대한 올해 국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올해 국감에서 공수처는 무엇으로 답하고 국민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저희 위원들을 무엇으로 설득해서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공수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9% 수준입니다.
당직 예산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 집행의 내용은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서 그대로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산서가 숫자로써 답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공수처에 대한 올해 국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SNS에 글을 올리면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됐을 때 내 판결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면 그게 법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처신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처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법원 가족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내년에 뭔가 성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년 국감에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그때 가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봤는데요.
그리고 전 비서실장도 양서면 분기점 인근에 단독주택 보유했다가 최근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전 하남시장도 상사창 IC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 고속도로 건설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모 장관도 두물머리 인근에 부동산 보유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고위 관료도 강하 IC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본다면, 특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량은 약 40% 이상 오히려 대폭 증가해서 그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재조사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수치만으로도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라는 분이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서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 후에 국정조사, 국정조사 중간에 해임 건의, 해임 건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또 탄핵소추.
국토위에서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그런 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광우병 사태 그리고 최근에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사드에 대한 것들이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안전하다니 다행’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오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처장님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 내용의 정치화까지도 이제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오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처장님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8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요 지금 전자마권 관련해서 불법 이용의 차단 그리고 특히 경주영상 관리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차단과 오인되지 않도록 전자마권 발매시스템에서의 조치라고 하는 점이 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이나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체회의 계류했다가 한번 더 심사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요 지금 전자마권 관련해서 불법 이용의 차단 그리고 특히 경주영상 관리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차단과 오인되지 않도록 전자마권 발매시스템에서의 조치라고 하는 점이 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이나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체회의 계류했다가 한번 더 심사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공개해 가면서까지 왜 이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토론을 할 때 발언시간이 제한됐던 적은 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별검사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러면서 오늘 의결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별검사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났고 그로 인한 국민적 공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 그리고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모든 곳을 다 터놓지 말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공분하고 계신, 제가 첫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법조문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만 합니다.
이랬던 특검이 전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니면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나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났고 그로 인한 국민적 공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 그리고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모든 곳을 다 터놓지 말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공분하고 계신, 제가 첫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법조문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뭐가 본류냐, 저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50억 클럽에서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대장동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뿐더러 이 범위가 얼마나 무한정 확대될지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라는 게 얼마나 그 범위가 넓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 그리고 4호에 가서 다시 ‘그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그래 놓고 다시 본문에 가서 또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사건’.
사업자금으로 들어가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의 기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 2호와 3호에 의해서 모든 사건 범위……
그런데 2호에 의하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대장동 사건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관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남FC하고 관련돼 있다면 성남FC 사건도 딸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 다른 사건들에도 다 관련이 있다면 그 사건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의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4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2호와 3호에서 범위를 넓혀 놨는데 2호와 3호를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은 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법조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각 호와 관련된, 또 관련된 사건을 더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다만 화천대유든 성남의뜰이든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태껏 특검 할 때 대법원장 아니면 대한변협 이렇게 다 추천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한다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2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호, 저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절하게 법률적인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호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다만 화천대유든 성남의뜰이든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태껏 특검 할 때 대법원장 아니면 대한변협 이렇게 다 추천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50억 클럽일 때 이것을 상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은 특정인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이 특검법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사건들은 충분히 있고 그 사건의 일부분을 갖다가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본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이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방탄이다, 문제가 있다, 특검법을 상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특검법은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시작하자고 합니다.
차장님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아니면 특정인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그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넘길 수 있는 법조문의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탄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드루킹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디까지 그 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죄 규모나 관련 사건에 대한 것들이 전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호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도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것은 이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이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가 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된다는 기동민 간사님의 말씀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억 클럽에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마저도 무죄가 났는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억 클럽에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마저도 무죄가 났는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것은 이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입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여러 선동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고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땅에 묻고 가자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의 발언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저희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고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땅에 묻고 가자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의 발언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저희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대일 외교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듣기 거북한데요.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상이 올 것이고요, G7은 저는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일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물을 반도 채우지 않고 그냥 빈 컵 갖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핵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대일 외교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듣기 거북한데요.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일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물을 반도 채우지 않고 그냥 빈 컵 갖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핵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대일 외교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듣기 거북한데요.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아까 일본 방일성과에 대해서 듣기 민망한 정도의 표현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가 재개됐습니다.
GSOMIA도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해제됐습니다.
아까 일본 방일성과에 대해서 듣기 민망한 정도의 표현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가 재개됐습니다.
GSOMIA도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이 됐고요.
그리고 한일 경제인단체 간의 파트너십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이 됐고요.
그리고 한일 경제인단체 간의 파트너십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상이 올 것이고요, G7은 저는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일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물을 반도 채우지 않고 그냥 빈 컵 갖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핵만 받아 왔습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법은 ‘가’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걸 자꾸 ‘나’라고 읽으라고 하니까, ‘나’라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체계․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나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둘러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박탈하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처리하다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법으로, 아무 문제없는 법으로 해석해 달라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은 명확하고 이 법은 수사권의 범위를 이만큼 한정하기로 우리가 딱 정해 놨는데, 그게 입법 의도인데 왜 그 의도에 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냐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구속 영장 이런 영장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개헌을 하지 않고―제가 개헌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면?
그 두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헌법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실도 법원이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새롭게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에 있었던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법원 판결의 인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기소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다시 그 이후에 박범계 장관님께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나왔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전체 포괄일죄로 했지만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실도 법원이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새롭게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에 있었던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법원 판결의 인정 사실입니다.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전체 포괄일죄로 했지만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무죄가 선고되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이제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특검법까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무죄가 선고되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이제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특검법까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법무부장관님,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론이나 그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것은 2022년 2월 22일, 즉 작년 대선을 바로 앞두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름이 나왔지만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련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은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대선 직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에 관해서는 여러 법적 논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법에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그 심판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행정 공백이 오래가지 않도록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이 헌법 조항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재난과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과 장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법적 책임,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10조, 제34조제6항이 국가는 당연히 우리 국회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런 재해 예방,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인데요.
간단합니다.
출국금지 위법하다 이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재 사무처장님, 여러 분들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법 위반만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 이런 것들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제34조제6항을 들고 있는데요.
출국금지 위법하다 이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재 사무처장님, 여러 분들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법 위반만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 이런 것들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제34조제6항을 들고 있는데요.
국가가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이 헌법 조항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니, 아무 혐의가 없으면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하지 왜 그동안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종결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왜 집중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특검이라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것처럼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미리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왜 불기소 처분했냐라고 그랬을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비판 지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의 답변은 일관됩니다.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의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거래 방식이나 거래 패턴 그다음에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하고 얼마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시기나 주기나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도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91명과 기소된 9명을 합치면 1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사람들의 거래 내역, 계좌 내역, 거래 시점, 거래 방법 그리고 거래 금액 이런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도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91명과 기소된 9명을 합치면 1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사람들의 거래 내역, 계좌 내역, 거래 시점, 거래 방법 그리고 거래 금액 이런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100명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100명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거래 방법, 거래 시기, 거래 금액, 이 모든 객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과연 누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누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하고 관여했다고 인정되는 9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2022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관련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특혜 여부와 그다음에 핵심 관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둘 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쥐새끼 한 마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늘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태산이 떠들썩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튀어 나왔다는 건데,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관련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오늘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태산이 떠들썩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튀어 나왔다는 건데,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부분에 집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는 것.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경찰에 나눠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작된 검찰개혁이 오늘의 이 많은 논쟁과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장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 내 주시고 그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부분에 집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는 것.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경찰에 나눠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작된 검찰개혁이 오늘의 이 많은 논쟁과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장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 내 주시고 그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부분에 집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는 것.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경찰에 나눠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작된 검찰개혁이 오늘의 이 많은 논쟁과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장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 내 주시고 그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부분에 집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는 것.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경찰에 나눠 준다고 해서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조각조각의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과연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 증거인지 그리고 거래 내역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녹취록의 일부만을 편집해서 주가조작을,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 정권에서 기소하지 못했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짐은 총장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한 시행령 논의가 있는데 저는 국회는 입법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을 달리 해석해 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부터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누가 왜 썼고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1년 1월 초경에 파란장미시민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으면서 이 용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어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PPT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부터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누가 왜 썼고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1년 1월 초경에 파란장미시민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으면서 이 용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어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부터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누가 왜 썼고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1년 1월 초경에 파란장미시민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으면서 이 용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어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권 범위를 다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다시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다른 절차 없이 돌리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것이 자꾸 법문에 위반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위임의 범위를 판단한다는 법의 아주 일반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문에 위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까지라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법자가……
공수처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수처라면 공수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수처라면 공수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수처라면 공수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 정권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해 오지 못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원전에 대해서 소신 있게 감사를 했던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감사원장님께서도 전 정권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현재에 대한 감사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페이스북 글 삭제 지시 의혹을 놓고 경찰청장과 중앙경찰학교 교장이 이전투구를 할 때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경찰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일어서, 차렷, 경례’했던 장면입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경찰국을 설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을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검수완박에 편승해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에 있는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들어내서 경찰에게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36페이지의 검찰 예산 독립 편성 추진은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또 검찰이 직접 국회를 상대하다 보면 그것이 또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