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써서 위헌적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서인지 원래 대안, 즉 원안은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한 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정안에서는 법안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써서 위헌적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서인지 원래 대안, 즉 원안은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단정 지어서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