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